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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
WRITER 운영자 (ip:)

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

신혼가구(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)가 ’16.1.29(금)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·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,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.

< 주 요 내 용 >

① 디딤돌대출(구입) : 금리 우대(0.2%p), 대출 신청시기 조정(결혼 2개월 전 → 3개월 전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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